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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1고단2805 (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198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F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가. 2002.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G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G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G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000원을 G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G정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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