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6나609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항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가해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따라 공동하여 망인과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별지 1 계산표 [1.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망인의 가동기간 및 정년: 만 60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보험’이라고 한다

)의 2017. 3. 1. 기준 정년은 만 60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년 역시 만 60세일 것임을 추인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망인의 월 소득 ⑴ 전제사실 망인이 2013. 6.부터 2014. 5.까지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별지2 망인의 연간 급여 표 기재와 같다.

⑵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