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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44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C은 2012. 1. 27. 23:40경 D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회사 맞은 편 공영주차장을 나와 산곡입구삼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당시 F회사 앞 보도를 걸어가던 원고의 등 부위를 위 관광버스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원고에게 뇌진탕, 요배부염좌, 현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관광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관광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당시 보도를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원고에게 위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A G (2)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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