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6 2014가단19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초경 C으로부터 개업자금 1억 원을 지원받아 파주시 D에서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50,000,000원, 2013. 8. 26.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돈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은 날 이를 그대로 C에게 지급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변제한 점, 피고는 2013. 1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를 12월까지 운영한 후 5천만 원을 변제하거나 카페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전세권 명의를 넘겨주려고 한 적도 있는 점, 피고는 2013. 8. 26. 지급받은 2,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동생의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 증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2013. 8. 8. 피고의 동생에게 별도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원이 피고의 동생과 관련된 돈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52,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