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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05 2014가단2119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1,97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 4.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6.과 2012. 4. 17.에 걸쳐 5,000,000원, 2012. 5. 8.부터 2012. 6. 1.까지 10차례에 걸쳐 46,970,000원을 각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51,9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인정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1,97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1,9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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