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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7 2017고정18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1. 26.까지 진주시 B에 있는 건 외 C( 피고 인의 누나) 가 운영하는 D과 건 당 수수료 6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일일 평균 120~160 건의 택배 물건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 (E )으로 진주시 인사동, 강남동, 신안동 등의 배송 지에 운반해 주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물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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