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1 2016고단12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3:45경 군포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얼굴과 머리, 손가락 등 총 8군데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치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출혈이 심하였고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 동기를 제공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전과는 전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