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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7. 01:40경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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