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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2:20 경 부천시 부천로 1, 3 층에 있는 부천역 장애인 겸용 개찰구 앞에서, 위 개찰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C(60 세) 와 진로 양보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 막상 출혈 및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자료, 사진 자료(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짓밟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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