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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5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피해자의 머리맡에 서 있던 후드가 달린 빨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바닥에 3~4회 정도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② F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F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F의 진술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머리 부위에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F이 가해자의 인상착의로 진술한 바와 같이 후드가 달린 빨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으므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내리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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