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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0 2014고단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3:15경 광명시 C빌딩 2층 D 술집에서 그곳 술집 앞에서 말싸움을 한 피해자 E(19세)를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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