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0 2014고단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3:15경 광명시 C빌딩 2층 D 술집에서 그곳 술집 앞에서 말싸움을 한 피해자 E(19세)를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