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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5고정1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운동장에 있는 C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을 통해 당시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 남, 49세 )에게 “E 사장이 내 학교 선배로 굉장히 친하고, E를 좌지우지하는 주 소장도 내 학교 선배다.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E나 관련 업체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그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E 사장이나 주소 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를 E나 관련 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직을 시켜 주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C을 통해 건네받고, 다시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C을 통해 건네받아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E 관련 토목공사를 수급한 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D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 실제로 토목공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았던

F 건설 G로부터 D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으나 토목공사 수급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D를 취직시켜 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D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C의 고향 선배인 D에게 E 나 거기에서 공사를 하청 받은 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그 경비 조로 돈을 요구한 사실,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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