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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4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경 피고인 A이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조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E에게 ‘피고인 A이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있으니, 경기도 양주시 F 부지 조합아파트 신축 시공사인 G에 요청하여 기존건물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 둘 다 C주택조합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 충분히 수주를 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소개비 조로 우선 2,000만 원을 주면 토목공사 수급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토지에 신축할 조합아파트의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이 시공사인 H이나 G에 하도급 업체를 추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필리핀 여행 경비 및 피고인 A의 약값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3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위 돈의 반환요구를 받자 동두천시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E에게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 일을 해결하여 돈을 회수하려면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경비로 150만 원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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