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B”를 “선정자 B”로 모두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선정자 B는 2018. 5. 23.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중 불법 용도변경된 부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 기한 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8834), 위 법원은 2019. 9. 20.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정자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선정자 B가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9나84499) 2020. 7.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선정자 B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대법원 2020다254778). 사. 한편 선정자 B는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식당에 불법 용도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6.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7486호). 그 후 선정자 B는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87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11.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중 “갑 제1 내지 5, 7, 8, 16호증”을 “갑 제1 내지 5, 7, 8, 10, 16, 29, 36, 37호증”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약금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