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주방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C’의 사업자이다.
(2) 원ㆍ피고는 2016. 5. 23., 피고가 제작한 주방용품인 ‘D, E’을 원고가 대리점으로서 공급받아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고(다만 2년이 지나 원고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원고에 의해 기술정보 유출, 판매원칙 미준수,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 실추, 금전적 손실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원ㆍ피고 모두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는 해지가 불가하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원고가 공급받은 제품의 반품은 허용되지 않는다(제7조). (3) 원고는 2016. 5. 26.부터 2016. 5. 31.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6.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가지고 있던 4,679,900원어치의 제품을 2017. 2.경 피고의 공장에 반환하였는데, 원고가 선급금 2,000만 원 중 위 4,679,9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다시 택배를 통해 위 제품을 원고에게 반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6)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녹이 스는 등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