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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01 2013가단27985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074...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명시 B에서 가구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2010. 5.경부터 피고로부터 가구를 공급받아 소매점에 판매하던 중 2012. 3.경 피고가 갑자기 가구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감소되었다.

원고의 2010.부터 2011.까지 월 평균매출액은 87,416,050원이고 2012. 3. 이후 8개월간 월 평균매출액은 60,135,834원이므로 위 8개월간 매출 감소액은 218,241,728원{=(87,416,050원-60,135,834원)×8}이 된다.

가구도매점의 마진율이 25%이므로 피고의 공급중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54,560,432원(=218,241,728원×0.25)이고, 원고가 피고의 제품을 제외하고 카탈로그를 다시 제작하느라 지출한 비용이 3,000,000원이며 그 합계는 57,560,432원(=54,560,432원 3,000,000원)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가구대금은 42,074,300원이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피고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서 원고가 보관중인 가구의 가액이 27,035,500원이며, 원고가 거래상대방과 사이에서 하자있는 제품을 반품받고 교환해주느라 지출한 인건비가 3,950,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11,088,800원(= 42,074,300원-27,035,500원- 3,9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471,632원(=57,560,432원-11,08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가구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가구 공급을 중단한 것이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

공급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처리해야 하는데도 원고는 판매 부진으로 판매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뒤늦게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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