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1층 경마장에서 모바일 관련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객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C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모바일은 무슨 모바일이냐”고 혼잣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툭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홍보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객장의 벽에 붙어선 채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손등으로 아랫배 부분을 툭 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다른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112 신고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도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