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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5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1층 경마장에서 모바일 관련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객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C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모바일은 무슨 모바일이냐”고 혼잣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툭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홍보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객장의 벽에 붙어선 채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손등으로 아랫배 부분을 툭 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다른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112 신고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도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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