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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8 2020고단6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와 함께 경남 거제시 C, 2층에 있는 D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9. 12. 1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2019.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23:1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의 불상의 일시 경 위 피시방에서 야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피시방 카운터 안쪽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너는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네 사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네가 일을 잘하면 명절 보너스나 용돈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앞쪽을 1회 툭 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의 라면 기계 앞에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뒤로 다가가 “야. 주문한 물건 들어왔다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주방 밖으로 나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운터의 안쪽에서 주문받은 음료를 만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툭 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수사보고(DPC방 내부 CCTV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통화녹음 첨부에 대한), 녹취서 작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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