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2 2015노13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3. 24.부터 2014. 4. 14.까지 ‘집중곤란, 성적 충동 조절 장애,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