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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칙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미수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 또한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해 보이므로, 그러한 면에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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