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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3: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32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택시 기사, 식당 주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꼬라지 나니까 가만둬라, 씨발 다 죽여 버릴 테니까, 씹할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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