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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8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 03:0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6,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03:18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인 B과 시비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여 E 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되려고 하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사진), 사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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