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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5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4:45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27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기사 C과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는 화가 나, 위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병신들처럼 깝치 지 마라, 건방지게 행동하지 마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증언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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