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8]
1. 사기, 업무 방해 피고인은 최근 3년 간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택시를 타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04:10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96에 있는 양 구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평소 양 구지역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소문이 나서 택시기사들이 태워 주지 않으려고 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검정색 복면을 쓴 다음 피해자 C(62 세) 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인 ‘D’ 로 가 자고 하자 피고인의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 택시요금은 어떻게 줄 거냐.
저번에도 안 주지 않았느냐.
” 고 하자, “ 아 씹새끼가 잔 대가리를 굴리네.
”, “ 이 개새끼야, 잔 대가리 굴리지 마라, 내가 너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2~3 회 차고, 주행 중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자 택시에서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밖으로 나와. 내가 너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택시 승강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다른 택시기사인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택시요금 3,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중 2, 3, 4, 7, 8, 9, 11, 12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