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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6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7. 12. 13. 01:0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금사공단 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이하 ‘F 기사 ’라고 한다)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가 목적 지인 같은 시 동래구 충렬 대로에 이르렀으나, F 기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뒤 15분이 지난 01:15 경 부산 동래구 G 앞 노상으로 제 1 항과 같은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지구대 소속 경장 I( 이하 ‘I 경장’ 이라 한다 )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는 I 경장에게 ‘ 그냥 없던 일로 해 달라 ‘며 그를 껴안으려 했으나 제지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I 경장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1. 증인 F 기사의 법정 진술

1. I 경장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에는 공무집행 방해죄 외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도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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