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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6구합76947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E 일대 D 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위 재건축 사업구역 내 상가인 마동 101호, 원고 B는 마동 106호, 원고 C은 마동 102호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들이 소유한 상가는 모두 도로에 접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전면상가’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5. 14.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 ‘신축 근린생활시설(상가) 규모(평형) 및 동호수 배정 기준’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2016. 7. 2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기재 ‘신축 근린생활시설(상가) 규모(평형) 및 동호수 배정 기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상가를 분양신청할 당시에는 신축 상가의 내부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상가의 면적, 개수, 위치 등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대로 상가 조합원들에게 상가를 배정한다면 상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다음과 같은 여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은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분양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분양희망면적’에 따라 상가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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