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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123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토지 일대에 건립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의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1. 2. 28.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2003. 1. 11. 사업승인을 각 얻었고, 2003. 7. 24. 재건축조합 설립등기를 한 후 재건축결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의 상가 조합원으로서 위 재건축 사업 구역 내의 D상가 사동 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부산 동래구 E, F, G 토지(이하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인데(이하 원고가 소유한 대지 부분을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지분 중 E, F 토지 부분은 2003. 4. 15.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 토지 부분은 2003. 3. 11.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어 2003. 3. 15. 부산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점포 중 건물 부분의 전유면적은 48.99㎡이고, 대부분 H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점포의 2003. 12. 3.자 기준 감정가는 120,000,000원이고, 그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의 감정가는 72,675,000원이다. 라.

피고 조합이 기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에게 분양할 신축 상가 및 아파트 분양 방안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중 상가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계획 및 현금 청산자에 대한 조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제4조 건축시설물의 분양 [상가분양] ① 상가 분양은 상가 조합원에게 우선 대물보상하며 대물보상기준은 기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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