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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170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2. 4. 20.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2. 4. 2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4. 27.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4. 30.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누46856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7. 8. 31.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 12.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2. 8.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25,294,000원을,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3,839,566,80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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