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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180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2. 4. 20.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2. 4. 2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4. 27.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4. 30.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7. 8. 31.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받을 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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