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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290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제1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2. 4. 20.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2. 4. 2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4. 27.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4. 30.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7. 8. 31.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제1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2.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2. 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보상금 30,116,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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