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2. 4. 20.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2. 4. 2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4. 27.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4. 30.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7. 8. 31.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2.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2. 7.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824,050,3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