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목록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12. 3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2. 4. 20.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2. 4. 26.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5. 4. 27.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4. 30.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8. 2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7. 8. 31.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1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을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2.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2. 6. 피고에 대한 이전비 2,174,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받을 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