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1재고합7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대학교 사회대학 사회사업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인바. 1. 피고인 A은 1978. 9. 11. 10:00경 G대학교 경제학과 사무실에서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H을 만나서 현행헌법을 반대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만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시위를 주도할 것을 제의하여 동조를 얻은 다음, 다시 1978. 9. 16. 13:00경 G대학교 구내식당에서 I을 만나 동조를 얻고서 1978. 9.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앞 옥호미상 중국음식점에서 I, H, J 등과 만나 시위방법에 관하여 의논하고, 1978. 9. 26. 20:00경 성북구 K 소재 L다방에서 M을 만나 위와 같은 시위에 관한 이점을 말한 뒤 시위장소에 관하여 논의하고, 1978. 9. 27. 13:00경 종로구 신문로 소재 N방송국 옆 O 다방에서 H과 만나 조를 나누어 시위를 하되, 1조는 H이 주동이 되어 1978. 10. 12. 가까이 G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6개 대학이, 2조는 피고인 A, I 등이 주동이 되어 1978. 10. 17. 13:00경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위하기를 합의하고, 피고인 A은 1978. 10. 1. 17:00경 영등포 소재 영등포역 앞 옥호불상 중국음식점에서 I, J을 만나 위와 같이 합의된 시위일자와 시위장소를 전담한 후, 피고인 A이 I과 P가 1978. 10. 1. 11:00경 Q 소재 R 버스 종점에서 만나 위 시위에 성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P는 “전학우에게 고함”을, I은 “10. 17. 민주의 투쟁선언”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초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은 1978. 10. 6. 13:00경 S 부속병원 옆 옥호미상 중국음식점에서 T을 만나 위와 같은 시위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 이틀 후 동의를 얻은 다음 T은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학생을 구해가기로 합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