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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2재고합5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은 1978. 9. 14. 11:10경부터 12:00까지 사이에 C대학교 생물학과 4학년 D, 행정학과 4학년 E, 경제학과 3학년 F 등 3명이 주동이 되어 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 반정부 집회에 참석하여, 위 학교 학생 1,000여명과 함께 위 E이 “78 민중선언”이라는 유인물을 낭독하고 나서 “유신헌법 철폐하자”, “독재정권 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자 이를 따라 같은 구호를 외친 후, “스크럼을 짜고 학교 구내를 일주하자”는 E의 선동에 따라 위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나가자 폭풍같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위 학교 중앙도서관 앞을 경유하여 교문을 나가려 하였으나, 출동한 기동경찰관들이 교문을 닫고 제지하는 바람에 교문앞마당에 연좌하여 “유신철폐”,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함으로써 학교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집회, 시위를 함과 동시에 집회,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1978. 9. 14. 11:1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C대학교 교문 앞마당에서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연좌시위를 하던 중, G가 정문 근처에 있는 수위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경찰관이 있는 곳이니 저 수위실을 부숩시다.”라고 선동하자, 연좌하고 있던 다른 학생 약 50명과 함께 위 수위실로 달려가서 판자벽을 발로 차는 등 방법으로 파괴하면서, 당시 위 수위실에 설치된 임시경비초소에서 경비전화로 성북경찰서장과 서울시 경찰국장에게 위 시위에 대한 상황보고를 하는 한편 다른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시위의 진압을 지휘하는 등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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