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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1재고합16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대학교 사회대학 경제학과 3학년에, 정00는 I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J는 K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4학년에, L는 M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3학년에, 정00는 H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3학년에, N는 H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3학년에 각 재학 중이던 자들로서, 피고인 A, 정00, J, L, O, P와 1978. 6. 28. 부터 같은 해 10. 9.까지 10차례 내지 6차례에 걸쳐 행주산성 근처 옥호불상 주점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유00, 유00, Q과 1978. 9. 24.부터 같은 해 10. 6.까지 4차례에 걸쳐 영등포역 앞 옥호불상 중국음식점 등지에서, 피고인 A, 정00, N은 공소외 유00, R와 1978. 9. 16.부터 같은 해 10. 9 까지 5차례 내지 6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S 소재 정00의 주거지 등지에서 각 회합하여 19788. 10. 12.을 기하여 H대학교, I대학교, K대학교, M대학교, H대학교 농과대학 및 T대학에서 학생 시위를 벌리는 한편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비방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H대학교를, 정00은 I대학교를, J은 K대학교를, L은 M대학교를, O은 H대학교 농과대학을, P는 T대학을 각 주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정00, J, L은, 정00이 위 6개 대학 연합시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1978. 10. 3. 01:00경 그의 주거지에서 “6개 대학 민주선언”이란 제목으로 “피끓는 민주청년 학도여! 스스로 몸을 산화하여 반역사적인 유신독재의 어둠을 밝히자, 현 정권은 3선개헌을 불법통과 시키고 장기집권과 부정과 특혜의 온상을 공존시키려고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유신체재라는 독재의 사생아를 낳았다”는 골자의 내용과 행동강령으로 ‘1. 197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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