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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3재고합1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사회대학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으로서, ① 1978. 6. 12. 11:30경 H 등이 G대학교에서 학생시위를 주도하자, 그 시위가 학교장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이고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폐지를 주장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것임을 알면서 같은 날 12:30경부터 13:40경까지 G대학교 2, 3동 사이 계단에서 약 13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한편 각목을 들고 다니면서 그 시위에 합세하고, ② 1978. 9. 13. 11:30경 H 등이 G대학교에서 학생시위를 주도하자 그 시위가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시위이고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것임을 알면서 같은 날 13:00경부터 13:40경까지 G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약 3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훌라훌라”라는 등의 구호를 합창하면서 그 시위에 가세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2. 24.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6. 13. 선고 79노422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1979. 6. 1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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