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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정79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 위 분양대행 업무의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이나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쌍용동 주변 아파트 입구나 도로변에 있는 교통신호기나 가로수 등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 곳에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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