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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6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수막 게재 위탁업체인 'B'에서 현수막 게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로표지, 보도분리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말경부터 2014. 8.초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C 및 D 주변 보도분리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 ‘E 호텔, F호텔분양 실투자금 9천만 원, G’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 40개를 부착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현수막 설치업체 확인 결과,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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