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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93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하기 위하여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 방해,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ㆍ장소에 물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2. 4.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일대에서 ‘25%특별할인!!5천만원 즉시 입주’, ‘1억7천만원파격할인!계약금10%바로입주’라고 기재된 천현수막(가로 5m×세로 90cm) 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 무단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천현수막을 무단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수막 게시 개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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