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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누67734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7. 2. 6. 출국하였고,”를 “2014. 9. 16. 출국한 후, 2014. 9. 17. 제2여권을 사용하여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7. 2. 6. 출국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출입국관리법”“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 출입국관리법”을 “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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