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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누39176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보조참가인을 구내소매인으로 지정하였다.”를 “보조참가인에게 구내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구 담배시행법 시행규칙”을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주장하나,” 다음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시흥시 규칙 제3조 제3항은 ‘이미 일반소매인이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구내소매인이 새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구내소매인으로 본다’는 조항으로서 기존 일반소매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의 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보조참가인이 2015. 1. 1. 비로소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② 구 시흥시 규칙 내지 현행 시흥시 규칙은 입법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가 제정한 규칙으로서 가능한 한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데, 위 각 규칙 및 그 부칙에 ‘영업소의 위치 변경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소 위치 변경에 관하여도 구 시흥시 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③ 피고가 2015. 11. 16. 보조참가인에게 구내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구 시흥시 규칙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따라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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