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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175189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00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6. 1. 28.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F’를 운영하던 G과의 사이에 위 건물 및 시설, 동산, 집기 등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건물부분 10,000,000원, 시설 1,000,000원, 동산 48,000,000원, 집기 1,000,000원, 보험기간 2016. 11. 28.~2021. 11. 28.’로 정하여 화재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H’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I’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J’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2) 2018. 2. 13. 16:2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중 ‘I’, ‘J’ 내부가 전소되었고 ‘F’ 내부 상당이 소훼되었다.

3)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G이 입은 손해액으로 2018. 4. 11. 53,008,860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점포 내의 전선에서 전선이 단락되어 발화된 후 연소 확대된 사고로서, 피고 C은발화점포의점유자로서, 피고 D는 발화 점포의 소유자로서,시설물등을안전하게관리하고사용하여화재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의무를다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조치를게을리한과실로이화재가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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