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261,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D 소재 단층건물(총 면적 216.5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E의 소유로서 E은 이를 5개의 공간으로 구획하여 점포로 임대(점포 상호 : F, G, H, I, J)하였고, 피고 B은 그중 ‘I’ 점포(면적 33㎡,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E으로부터 임차하여 신발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E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 28.부터 2021. 1. 28.까지로, 보험목적을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주택으로, 보험가입금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위 5개의 점포 중 ‘H’을 운영하는 K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2. 9.부터 2022. 2. 9.까지로, 보험목적 및 보험가입금액을 이 사건 건물 일부(철골조 판넬즙 33㎡, 15,000,000원), 건물 내 수용된 동산 일체(5,000,000원), 건물 내 설치/수용된 시설 및 집기 일체(10,000,000원)로 하고 화재로 인해 1일 이상 점포휴업 시 1일당 5만 원을 보상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위 5개의 점포 중 ‘F’을 운영하는 L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2. 2.부터 2019. 12. 2.까지로, 보험목적 및 보험가입금액을 이 사건 건물 일부(철골조 판넬즙 건물 40㎡, 24,000,000원), 건물 내 수용된 동산 일체(5,000,000원), 건물 내 설치/수용된 시설 및 집기 일체(30,000,000원)로 하고 화재로 인해 1일 이상 점포휴업 시 1일당 5만 원을 보상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2017. 11. 27. 14:00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M은 이 사건 건물, 내부 동산, 시설 등의 손해액을 120,715,452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2018. 2. 6.까지 E에게 87,355,062원, K에게 25,262,968원, L에게 13,905,141원, 합계 126,523,171원 =8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