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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0 2017가단60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633,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8. 5.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과 사이에 E 소유의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2016. 9. 24. 00:20경 가해차량이 경북 예천군 B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C미용실로 돌진하여 미용실 건물이 손상되고 미용실 내 비품 등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미용실의 보수공사비 및 집기 손실액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미용실의 보수공사비로 18,844,500원, 손상된 집기 등의 수리비 및 재구입비 등으로 10,135,840원 합계 28,980,3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청소비로 70,000원, CCTV 구입원가로 970,000원의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소비의 근거로 제출한 영수증은 공급자 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 미용실 보수공사비에도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는 항목으로 판단되고, CCTV 구입원가 역시 CCTV 출장수리비 내역과 중복되어 있고 지출 내역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으므로, 위 두 항목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을 제2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의 시설은 어느 정도 노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용실의 시설과 비품의 감가상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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