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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경 자신을 ‘C회사 D’이라고 소개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1’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당신의 계좌에 익명으로 돈을 입금하겠으니 그 돈을 인출해주면 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출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1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1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K)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L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계좌번호를 지득한 성명불상1은 2015. 4. 9. 10: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누군가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당신의 계좌를 해지하고 안전한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1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1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부터 12:30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성명불상1은 2015. 4. 9. 11: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동부지검 N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도박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재산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관련 계좌에 돈을 예치해두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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