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경 ‘ 위 챗’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서울 등지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4. 11:1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금융피해를 입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으니 당신의 은행 예금액을 모두 출금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눠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60만원을 출금한 후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도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4. 14:55 경 위 부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문서를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1,960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1,840만원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