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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경 자신을 ‘C회사 D’이라고 소개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1’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당신의 계좌에 익명으로 돈을 입금하겠으니 그 돈을 인출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1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1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성명불상1은 2015. 4. 9.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요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으니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돈을 광주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모두 입금을 한 후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새로 개설한 광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1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OTP번호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1은 2015. 4. 9. 11:20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OTP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80만 원을 각각 이체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I 대리’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9. 13:50경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I 대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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