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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보이스 피 싱 국내 총책인 D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D, E 등을 만 나 그들과 함께 평택시 일대에서 성명 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 불상은 2017. 3. 20. 12:4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 경찰서 F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G 라는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 D, E, H, I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 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7 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2,000만원, 같은 날 15:52 경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2,100만원, 같은 날 16:26 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N) 로 2,9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송금 받는 한편 그 무렵 D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D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7. 3. 20. 14:00 경 평택시 청 북 읍에 있는 평 택 축산 농협 옥 길 지점 앞에서 D, H, E 등을 다시 만 나 그 때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H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2,900만원을 H가 현금으로 인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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