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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7 2013고단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4. 23: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안동시 G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좌측 손등으로 1회 때리고, 입술 부위를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5. 00:10경 안동시 C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임의동행 되어 오자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위 I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계속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어깨를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1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 소속 경사 K외 1명이 수사과 강력팀으로 피고인을 인계한 후 유치장에 수용시키려 하자 안동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K(42세)의 좌측 팔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L, K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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