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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6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4. 02:45경 안동시 C에 있는 D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등에게 순찰차로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및 동료 경찰관 G와 함께 순찰차로 귀가하던 중 갑자기 “야 씹새끼들아 내려달라”고 하여 순찰차에서 내려주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중추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어 E지구대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순찰차의 유리창 및 천장 부분을 발로 수 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42,1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할퀴고, 같은 I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안동경찰서 유치장 근무 경찰관 진술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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